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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말사 사찰규약 양식

관리자 | 2015.04.26 20:12 | 조회 3697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제정에 따른 사찰규약 개정 및 시행 안내
 
327, 전통사찰 등의 등기신청에 관한 등기사무처리지침이 대법원 등기예규 제1484호로 제정됨.
공명한 부동산 거래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대한불교조계종에 소속된 사찰은 사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종단의 정관 종헌’, 사찰의 정관 사찰규약과 소속종단의 대표자가 증명하는 주지증명 재직증명원’, 인감증명 인감증명원을 첨부정보로 제출하여야 함.
 
등기예규 제정의 의미
. 사찰에 대한 총괄적인 등기실무를 구체적으로 명시
. 사찰과 종단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등기예규 제정
. 허위서류 작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이중 삼중의 보완장치를 통해 공명한 부동산 거래유지 가능
 
사찰규약 안내
-. 등기예규가 제정됨에 따라 사찰의 표준규약 사용을 의무화함.
-. 사찰에서는 사찰규약을 공증하여,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 총무부에 보고하여야 함.
-. 사찰규약을 보고한 사찰에 한하여 등기신청에 관한 증명이 발급되며, 등기신청에 관한 증명발급(종헌, 재직증명원, 인감증명원)은 총무원 총무부에 신청하여야 함.
-. 사찰의무기간 후 사찰규약이 보고되지 않은 사찰은 등기신청에 관한 증명발급이 불가함.
 
사찰규약 전면시행: 20138
 
주의사항 및 안내
* 사찰규약을 작성하신 후, 사찰직인(개인)으로 꼭 간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찰 규약의 표지 및 마지막 장, 사찰명 옆에 사찰직인을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찰규약 공증시, 사찰 등록 및 주지스님을 확인할 수 있는 고유번호증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방문할 시 주지스님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공증 법무법인에 따라 요구서류가 다를 수도 있으니 참조하시어 내방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찰규약은 공증하여 교구본사를 경유하여 총무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보고 후 공증된 사찰규약은 사찰에서 보관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사찰규약의 공증본을 인증한 것이므로 주지스님이 변경되어도 공증된 사찰규약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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