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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승려 복지제도 회칙 및 세칙 재정 공포의 건

관리자 | 2022.06.10 14:07 | 조회 437

1. 종령명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승려복지회 회칙 및 세칙에 관한 령

2. 입법예고 기간 : 2022년 5월 30일 ~ 6월 19(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 동화사 홈페이지 개시

4. 의견수렴 방법 서면팩스

   1) 제출기간 : 2022년 5월 7(), 오후 6시까지

   2) 제출방법 :

     가서면 :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1 동화사 승려복지회 담당자 앞

     나팩스 : 053.985.4405

     


5. 재정 취지

  1)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복지법에 따라 제9교구 동화사의 재적 스님들이 전법과 포교에 전념하는 수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6. 주요 재정 내용

    1(명칭본 회의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팔공총림 동화사 승려복지회(이하본회라 한다)로 한다.

   2(목적본회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 복지법에 따라 제9교구 동화사의 재적, 재직, 문도 스님들이 전법과 포교에 전념하는 수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3(지원대상) 

     1. 본회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1)본회의 지원 대상은 구족계를 수지하고 결계를 필하신 제9교구 동화사의 재적재직, 문도 비구 비구니 스님들을 대상으로 한다.

        2) 본회의 결의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회의 결의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3) 5급승가고시에 합격한 후 기본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미()스님들을 대상으로 한다.

 

첨부

        1. 동화사 승려복지회 회칙 제정 1.

        2. 동화사 승려복지회 세칙 제정 1부. 끝


2022년 5월30일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팔공총림 동화사 승려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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