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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제안(입찰) 공고(제2019-06-04호)

관리자 | 2019.09.18 22:01 | 조회 1187

동화사불사심의위원회 공고 제2019-06-4

 

2019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제안(입찰) 공고

( 사업수행자 선정 평가에 의한 계약 )

 

1. 제안(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동화사 금당 요사채 개축(건축)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1

   다. 사 업 비 : 2,187,512,000(부가세 포함)

   라. 사업개요(요약)

         동화사 금당 요사채 보수 및 철거, 개축공사(상세내용은 설계도서 참조)

          ▪사업예정지 : 대구 동구 팔공산로20141, 동화사 금당선원 내

          ▪보수 : 요사채1(82.08 -> 64.80)

          철거 : 요사채2(88.14), 요사채3(205.43), 요사채4(21.65), 화장실(49.27), 옥외화장실(9.12), 연료탱크(8.97), 창고1(5.25), 창고2(5.25)

          ▪개축 : 요사채2,3(497.33)

                     구조-철근콘크리트, 한식목구조, 한식토기와

                     층수-지상2

                     건축면적-374.33(기존포함 759.60)

 

* 사업지침 및 설계도서는 동화사 종무소에서 열람

 

   마. 사업기간 : 착공후 360(예정)

 

2. 선정방법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1) 후 동화사불사심의위원회 적격평가(2)를 거쳐 1차 평가점수와 2차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에 의한 사업자 선정 후 해당사업자와 직접 계약

문화재수리 종합평가는 입찰등급 1등급(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으로 평가의 각 항목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진행.

 

3. 제안(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14(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령에 의한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하였으며,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지가 대구경북지역에 위치한 업체.

                ※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관리방식만 가능하며 대표사는 종합문화재수리업체로 하며,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최소지분 10%이상/주된 영업소가 대구경북지역에 한함)이어야 한다.

       다. 종합문화재수리업체는 시공실적이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5년간(20148월말 이후) 문화재보수정비예산 준공실적 10억원(단일사업 기준) 이상 실적 보유 업체에 한함.

       라. 해당사찰의 사업내용에 관련하여 정당한 관리·감독에 부합할 수 있는 업체

        마. 제안(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제안(입찰)공모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제안서 접수

2019918()부터

1004() 16:00까지 도착분까지 유효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동화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없으며, 과업내용은 동화사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참조하여 제안(입찰)하여야 함

참여업체

제안(입찰) 참가업체의 수가 5개 초과이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차 종합평가 결과를 통해 상위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여 2차 적격심사를 할 수 있음

제안서 평가 및 업체선정

1-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2-2019년 제6차 동화사 불사심의위원회 적격평가

201910월 중

* 불사심의위원 회의 일자 및 장소는 회의 개최 7일전 개별 통보

* 업체별 제안서 발표(PPT 및 질의응답 등)

문의 : 대구 동구 동화사11번지

팔공총림 동화사 불사심의위원회(053-980-7982)

 

5. 제출서류

동화사 불사심의위원회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 1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별표 3-1/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 참고

반드시 본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사본 1.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입찰공고일 기준)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1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1(입찰공고일 기준 최근5년간/관련협회 또는 발주자 확인필)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1(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1(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문화재수리 계획서 1(2차 불사심의위원회에서 평가)

최근년도 말 기준 재무제표증명원 1(2018)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견적서 1

공동수급협정서(해당되는 경우)

제출서류가 항의 증빙서류와 중복될 경우 1부만 편철

편철된 서류 10부 및 컴퓨터파일(PDF)로 저장된 USB메모리 1개 제출.

 

6. 제안(입찰)서 접수 방법

. 상기 제출서류를 모두 갖추어 인쇄물로 편철한 서류 10 컴퓨터파일(단일 PDF파일)로 저장된 USB메모리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동화사 불사심의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시간(16: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접수증은 별도로 교부하지 않습니다.

 

7. 제안(입찰)서 평가 심의 및 사업자 선정기준

. 대한불교조계종 불사심의위원회 추진지침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및 동화사 불사심의위원회 적격평가

. 제안(입찰)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 사업자 평가 및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별표 3-1/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을 차용하여 평가하고, 누락되거나 상이한 평가기준은 본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을 우선하며, 배점은 총점 100.

2: 동화사 불사심의위원회 적격평가 수행실적평가(20) + 수행능력평가(30), 문화재수리계획평가(30), 가격평가 및 기타평가(20)로 하며, 배점은 총점 100.

평가 결과 1차와 2차 총점(합산점수 총점 200)이 가장 높은 사업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2차 적격평가 중 사업계획평가, 수행능력평가, 수행실적평가, 가격평가 점수 순으로 선순위자를 결정합니다.

참여업체 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내부방침에 따라 1차 평가 결과에 의해 상위 5개 업체만 2차 평가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 해당 사업금액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하는 제안서는 무효입니다.

 

8. 계약의 체결

. 사업자가 선정되면 본 위원회는 결정문을 교부하며, 결정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 동화사는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가격 평가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이 작성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사업자가 제출한 견적금액을 기초로 합니다.

. 계약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사업자와 계약을 실시합니다.

 

9. 제안(입찰)의 무효

. 제출서류의 하자가 있는 경우

. 제출서류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10. 기타 사항

.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화사 불사심의위위원회에서 정한 지침(내규) 또는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준합니다.

. 제안(입찰)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화사 또는 동화사 불사심의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입찰) 신청서 접수결과 신청자가 3인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입찰)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평가제한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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