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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 2564(2020)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관리자 | 2020.11.21 14:34 | 조회 1425

불기 2564(2020)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 공고

 

1. 대한불교조계종은 <결계및포살에관한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불기 2564(2020)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 시행을 공고하오니 모든 스님은 결계신고와 포살 참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2. 불기 2564(2020)년 동안거 대중결계와 포살은 전국적으로 지속되는 코로나19바이러스 확산 및 감염으로 인하여 금 번 동안거에 한하여 교구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법회를 결계신고로 대체하오니모든 스님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결계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

 

1. 결계신고

 신고기간 불기 2564(2020)년 11월 19(음 10.5) ~ 불기 2565(2021)년 2월 26일(금,  1.15)

 신고장소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공찰주지는 반드시 사찰의 소속 교구본사에 신고)

 신고대상 종단 소속 모든 승려(사미·사미니 포함)

 신고방법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직접 제출 또는 우편팩스이메일 발송의 방법으로 신고함.

대상 스님

제출 서류

기입 내용

접수처

사찰 주지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단체용)

<별첨서식1>

사찰의 소임자 및 거주대중 정확히 기입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

 

기타 수행처의 거주승

결계신고서(기타수행처)

<별첨서식2>

수행소임내역

상세히 기입

동국대중앙승가대의 소임자 및 학인

결계현황보고서(사찰용단체용)

<별첨서식1>

학과 과정학년

정확히 기입

동국대중앙승가대

해외 거주 또는

출국 예정인 스님

(6개월 이상)

해외 출국(활동신고서

<별첨서식3>

출국 목적 및 수행내용 구체적으로 기입

총무부

소재 또는 거주지 관할구역 교구본사는 <결계 및 포살에 관한 법 시행령>의 (별표1, 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 구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 장기 거주 시에도매 안거 마다 해외 출국(활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단 인가 선원에 방부를 들인 대중은 방함록으로 결계신고를 갈음합니다.

 선원 외호대중은 결계록에 등재되지 않으니반드시 관할구역 교구본사에 결계신고를 하고포살 법회에 참여해야 합니다.

2. 포살

대한불교조계종 스님(사미·사미니 포함)은 율장정신과 법령에 따라결계신고를 한 교구본사에서 행하는 포살에 하안거 1회 이상동안거 1회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금 번 불기 2564(2020)년 동안거는 코로나19바이러스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교구본사의 포살법회는 시행하지 않고 결계신고로 대체합니다.

불기 2565(2021)년 2월 26일 (1.15)까지 결계신고를 한 스님들은 포살법회에 참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기2564(2020)년 동안거 대중결계록에 등재됩니다.

 

3. 대중결계록 미등재 시 불이익

 최초 응시 및 자격 취득에 필요한 대중결계록 등재횟수를 기준으로 2회 이하 등재되지 않은 경우 수계승가고시 응시법계 품수 및 승서의 대상이 되는 승랍연도를 기점으로 자격을 1년간 유예하고, 3회 이상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 2년간 유예 함. [불기 2557(2013).2.21 개정]

  응시 및 자격취득연도에 결계신고 누락 및 포살불참자는 다시 1년간 유예 함.

4. 유의사항

- <별첨서식>은 종단홈페이지(www.buddhism.or.kr) 종무행정 종무자료실 교무 대중결계와 포살 관련 서류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문의안내

결계 신고 각 교구본사 종무소 및 동국대 정각원중앙승가대 교학처

해외출국신고 총무원 총무부 02-2011-1705(kjs@buddhism.or.kr) Fax) 02-720-3302

 

 

불기 2564(2020)년 11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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