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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어린이집 신축공사 시공사선정 입찰공고

관리자 | 2022.06.29 19:50 | 조회 866

동원어린이집 신축공사 시공사선정 입찰공고

(사업수행자 선정 평가에 의한 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 동원어린이집 신축 공사

. 공사개요

(1) 위 치 : 대구광역시 중구 달성동 205-7번지

(2) 연면적 : 건축연면적 1,575.73

(3) 규 모 : 지하1~ 지상3

허용범위 (전체 연면적의 ± 5%)

. 공사기간

: 실착공일로부터 12개월

. 공사금액(기초금액) 1,950,000,000(VAT 별도)

: 시공, (조리실 기구 및 냉난방 시스템 포함)

본 사업비는 추정금액이며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43(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46, 2019.6.1.]

 

2. 입찰일정

구 분

추진일정

내 용

입찰 공고

2022. 6. 29.()

조달청 나라장터

질의사항 접수

(참가등록)

2022. 7. 4.()

2022. 7. 4.() 16:00시 까지

Fax. 053-985-4405

E-Mail : donghwasa@gmail.com

질의사항 답변

2022. 7. 7.()

접수된 질의 취합 후 참여사 E-Mail

일괄 발송

입찰 마감

2022. 7. 13.()

2022. 7. 13.() 16:00시 까지

장소 : 동화사 종무소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 11

제안서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추 후 결 정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질의사항 접수는 일정 이내 Fax. , 담당자 E-Mail만 가능

질의사항 접수(질의사항 없으면 질의 없음으로 표시)로 입찰참가 등록을 대신함

참가등록(시공사가 대표) 하지 아니한 업체는 입찰 참가 불가함

 

3. 입찰 참가 자격

참가자격 (시공사)

(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과 토목공사업

면허를 모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기준 주된 영업소(본점)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3) 입찰공고일 현재 청산, 합병, 매각 등 정리절차 중이거나 계획 중인 사업자와 부도,

화의, 워크아웃(워크아웃 대상 또는 진행 중인 업체) 또는 회생절차(신청 중 포함)

중인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입찰공고일 현재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나 기타 이에 준하는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5) 입찰공고일 기준 3년이내 시공사로 선정된 후 계약에서 준공까지의 각종 문제로

지체상금 등 부과금을 납부한 적이 있는 사업자는 참가 할 수 없음

(6)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동화복지재단 발주공사 준공실적 보유업체(, 하도 급 적은 불인정)

(7) 공동수급(이행)방식 및 하도급은 불허함

(8) 제안서 제출 시 발주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4.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발주자는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

,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공동계약 운용요령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자가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해 규칙 제14조 규정,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입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됨

. 제출된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또는 대체할 수 없음

 

5. 심사 및 선정방법

. 평가방법 및 원칙

(1) 평가 항목별 배점기준에 의거한 제안서 심사(기술평가, 가격평가, 기여도 평가) 점수를 합산

(2)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제시한 제안요청 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선정절차

제안서 평가

(기술+가격+ 기여도)

협 상

최종 업체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 1단계 : 제안서 평가 [기술 + 가격 + 기여도]

() 기술평가(70) : 발주처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5인 내외)하여 평가 기준에 의거

제안서 평가(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 가격평가(1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명시된 가격 산출 방식에 따름

() 기여도 평가 (20)

() 평가 점수의 집계는 입찰업체 기술제안서를 심사위원별로 채점, 평가위원의 점수

합계의 산술평균으로 산정

() 제안서(기술 및 가격) 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단일 업체 입찰 참가 시, 평가 결과 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협상 적격자로 선정

(2) 2단계 : 협상 실시

() 종합점수 1위 협상적격자부터 가격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

() 협상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며, 종합평가점수 1위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3) 3단계 : 최종 수행업체 선정

(4) 4단계 : 계약 체결

 

6. 제안서 제출안내

. 제안서 제출

. 제 출 일 : “입찰공고문참조

(1) 제출장소 : 동화사 종무소

(2) 제출방법 : 제안서와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 제출

공고문에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2) 회사 기본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날인) 1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1

() 기업신용평가등급 관련 근거자료

(3) 가격제안서 및 예산산출 내역서 1(밀봉제출)

(4) 제안서 8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원본 1, 사본 7, USB 1(PPT 원본수록)

(5) 객관적 지표 평가서류

­ 유사용역 수행실적(실적증명 원본)

­ 본 사업 참여직원현황 1(증명서류 포함)-기술인 보유현황

­ 제안사 현황(회사소개서) 1

(6) 대리인이 방문 제출할 경우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추가 제출

입찰서류 및 제안서 작성관련 서류양식은 제안요청서 별지서식 참고

각 제출 서류는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발급처의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하며, 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신청 및 선정이 취소됨

공공기관 이외 실적은 건설협회 시공실적 증명원으로 갈음

 

. 제안관련 문의처

재단사무실

최원규

Fax.053-985-4405

donghwasa@gmail.com

질의사항 접수는 일정 이내 Fax. , 담당자 E-Mail만 가능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29

 

재단법인 동화복지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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