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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구 승려 수행 연금 신청 안내

관리자 | 2022.05.30 15:29 | 조회 4404

팔공총림 동화사 교구 승려복지 제정

 

동화사 재적 스님 중에서 중덕이상의 법계 품수하시고, 포살 결계에 누락이 없는 재적 스님들의 병고와 노후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수행 정진하고 전법 교화 활동을 할 수 있는 교구 승려 복지제도의 시행과 정착이 필요성을 느끼고, 동화사 회주 임담 의현 큰스님께서 교구 승려복지를 하루빨리 실행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동화사 교구 재적 스님들이 수행과 포교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행 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동화사 교구 승려복지 규정을 제정하고 의료 지원, 주거 지원, 수행비 지원, 장례 및 다비 지원, 장학금 지원 등을 기본 내용으로 하는 승려 복지제도를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교구 승려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종무행정과 재정 운용 원칙을 명문화했습니다.

단계적으로 승려복지향상을 위해서 팔공총림 동화사는 재적 승려의 수행자로서 위의를 지킬 수 있도록 먼저 중덕이상의 법계를 품수하고, 포살 결계에 누락이 없는 비구 재적 승려에게 수행 연금을 20226월부터 실행합니다.

, 말사(타 교구 포함) 주지 소임을 사는 재적 승려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원진료비 및 입원요양비 지급 신청은 종단 승려복지회로 신청하시면 교구본사와 승려복지회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승려복지회 기금을 충분히 모연하여, 더욱 많은 재적 승려(비구,비구니)에게 교구 복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종단에서 지원하는 국민연금 등 지원받고자 하는 재적 비구 스님들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 : 팔공총림 동화사 종무소 053.980.7983(종무팀장)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팔공총림 동화사 승려복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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