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사 방재구축 위원회 공고 제2020-01호
2020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제안 공고
1. 제안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동화사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사업
나. 위 치 : 대구시 동구 동화사1길1 (동화사 전체)
다. 사 업 비 : 미정
*설계도서를 만들기 위한 제안요청 공고이오니 사업내용은 종무소에 확인.
*상기 사업은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제안서와 사업비를 같이 제출
하여야 함
*전통사찰방재시스템의 경우 반드시 조계종단의 지침을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함
라. 사업개요(요약)
* 동화사 전통사찰방재시스템 구축
* 사업지침 : 설계도서를 위한 제안 요청 공고
마. 사업기간 : 20일
바. 본 사업에 제안서가 선정되었더라도 시공사업과는 관련이 없음.
2. 제안방법 : 동화사 방재시스템 구축 위원회에서 개별 안건 심의 및 적격성 여부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후 프레젠테이션.(날짜는 추후에 통보)
3. 제안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동법 시행령 제 92조(부정당업자의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으로 등록된 업체 이며, 정보통신 공사법 제 14조에 의한 정보통신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다.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3년 이내에 전통사찰 또는 문화재 방범시스템 관련 실적이 있는 업체로, 단일건으로 1억5천~3억원 수행실적이 있는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하고 같은법 제 9조에 따른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8111159901)의 직접생산 증명서를 보유한 업체
마. 제안 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워크아웃,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중에 있는 업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4. 제안 공모 일정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공 고 일 | 2020년 7월 9일(목) | 공고일 현재 기준 |
마 감 일 | 2020년 07월 27일(월) 10:00까지 도착분 |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동화사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없으며, 과업내용은 종무소 및 현장 방문후 참조하여 제안하여야 함 | |
제안서 평가일 | 추후통보 | 위원 회의 일자 및 장소 변경시 서류 통과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
※문의 및 제출처 : 대구 동구 동화사1길 1번지
팔공총림 동화사 방재 구축 위원회(☎053-980-7982)
5. 제출서류
① 제안 참가신청서(자체양식)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④ 사업관련 등록증 사본 1부
⑤ 보유기술자 현황명부 1부
⑥ 실적증명서 1부
⑦ 수행(시공)계획서 1부
⑧ 재무제표증명원 1부
⑨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⑩ 견적서 1부
※ 편철된 서류 10부 및 컴퓨터파일(PDF)로 저장된 USB메모리 1개 제출.
6. 제안서 접수 방법
가. 상기 제출서류를 모두 갖추어 출력물로 편철한 서류 10부 및 컴퓨터파일(PDF)로 저장된 USB메모리 1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동화사 방재구축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다. 접수증은 별도로 교부하지 않습니다.
7. 제안서 평가 심의 및 사업자 선정기준
가. 대한불교조계종 동화사 방재구축위원회 추진지침
나. 동화사 방재 구축위원회 개별 적정성평가
다.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 안서 제출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원회 추진지침기준)
① 수행실적평가(20점) + 수행능력평가(30점), 사업계획평가(30점), 가격평가 및 기타평가(20점) : 총점 100점
② 제안서 심의 평가 결과 총점이 가장 높은 사업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협 상을 실시합니다.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계획평가, 수행능력평가, 수행실적평가, 가격평가 점수 순으로 선순위자를 결정합니다.
④ 3개업체 미만이 참가하거나,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및 협상 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8. 제안의 무효
가. 제출서류의 하자가 있는 경우
나. 제출서류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9. 기타 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사찰 또는 동 화사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안 참가자는 공고문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사. 제안서 평가 및 협상결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 제안서 평가 결과는 선정된 사업자에게 개별통보하며, 후순위 업체에는 개별 통보 를 생략합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본사 | 팔공총림 동화사 방재 구축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