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사불사심의위원회 공고 제2019-06-4호
2019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제안(입찰) 공고
( 사업수행자 선정 평가에 의한 계약 )
1. 제안(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동화사 금당 요사채 개축(건축)
나.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동화사1길 1
다. 사 업 비 : 2,187,512,000원(부가세 포함)
라. 사업개요(요약)
동화사 금당 요사채 보수 및 철거, 개축공사(상세내용은 설계도서 참조)
▪사업예정지 : 대구 동구 팔공산로201길 41, 동화사 금당선원 내
▪보수 : 요사채1(82.08㎡ -> 64.80㎡)
▪철거 : 요사채2(88.14㎡), 요사채3(205.43㎡), 요사채4(21.65㎡), 화장실(49.27㎡), 옥외화장실(9.12㎡), 연료탱크(8.97㎡), 창고1(5.25㎡), 창고2(5.25㎡)
▪개축 : 요사채2,3(497.33㎡)
구조-철근콘크리트, 한식목구조, 한식토기와
층수-지상2층
건축면적-374.33(기존포함 759.60㎡)
* 사업지침 및 설계도서는 동화사 종무소에서 열람
마. 사업기간 : 착공후 360일(예정)
2. 선정방법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1차) 후 동화사불사심의위원회 적격평가(2차)를 거쳐 1차 평가점수와 2차 평가점수의 합산점수 고득점에 의한 사업자 선정 후 해당사업자와 직접 계약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는 ‘입찰등급 1등급(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으로 평가의 각 항목은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진행.
3. 제안(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령에 의한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및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건축(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모두 등록하였으며,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지가 대구경북지역에 위치한 업체.
※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주계약자관리방식만 가능하며 대표사는 종합문화재수리업체로 하며,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최소지분 10%이상/주된 영업소가 대구경북지역에 한함)이어야 한다.
다. 종합문화재수리업체는 시공실적이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5년간(2014년 8월말 이후) 문화재보수정비예산 준공실적 10억원(단일사업 기준) 이상 실적 보유 업체에 한함.
라. 해당사찰의 사업내용에 관련하여 정당한 관리·감독에 부합할 수 있는 업체
마. 제안(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제안(입찰)공모 일정
구 분 | 추 진 일 정 | 비 고 |
제안서 접수 | 2019년 9월 18일(수)부터 10월 04일(금) 16:00까지 도착분까지 유효 |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동화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 |
현장설명회 |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없으며, 과업내용은 동화사에 비치된 설계도서를 참조하여 제안(입찰)하여야 함 | |
참여업체 | 제안(입찰) 참가업체의 수가 5개 초과이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1차 종합평가 결과를 통해 상위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하여 2차 적격심사를 할 수 있음 | |
제안서 평가 및 업체선정 | 1차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2차 -2019년 제6차 동화사 불사심의위원회 적격평가 2019년 10월 중 | * 불사심의위원 회의 일자 및 장소는 회의 개최 7일전 개별 통보 * 업체별 제안서 발표(PPT 및 질의응답 등) |
※문의 : 대구 동구 동화사1길 1번지
팔공총림 동화사 불사심의위원회(☎ 053-980-7982)
5. 제출서류
① 동화사 불사심의위원회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심사신청서 1부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별표 3-1/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 참고
※ 반드시 본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④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사본 1부.
⑤ 보유 기술자 및 기능자 증명서 1부(입찰공고일 기준)
⑥ 기술자 및 기능자 배치계획서 1부
⑦ 문화재수리 실적증명서 1부(입찰공고일 기준 최근5년간/관련협회 또는 발주자 확인필)
⑧ 영업정지 처분 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⑨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⑩ 문화재수리 계획서 1부(※ 2차 불사심의위원회에서 평가)
⑪ 최근년도 말 기준 재무제표증명원 1부(2018년)
⑫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⑬ 견적서 1부
⑭ 공동수급협정서(해당되는 경우)
※ 제출서류가 ①항의 증빙서류와 중복될 경우 1부만 편철
※ 편철된 서류 10부 및 컴퓨터파일(PDF)로 저장된 USB메모리 1개 제출.
6. 제안(입찰)서 접수 방법
가. 상기 제출서류를 모두 갖추어 인쇄물로 편철한 서류 10부 및 컴퓨터파일(단일 PDF파일)로 저장된 USB메모리 1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동화사 불사심의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시간(16: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다. 접수증은 별도로 교부하지 않습니다.
7. 제안(입찰)서 평가 심의 및 사업자 선정기준
가. 대한불교조계종 불사심의위원회 추진지침
나.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및 동화사 불사심의위원회 적격평가
다. 제안(입찰)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합니다.
라. 사업자 평가 및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차: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별표 3-1/문화재수리계획심사 비대상)’을 차용하여 평가하고, 누락되거나 상이한 평가기준은 본 공고문에 기재된 내용을 우선하며, 배점은 총점 100점.
② 2차: 동화사 불사심의위원회 적격평가 – 수행실적평가(20) + 수행능력평가(30), 문화재수리계획평가(30), 가격평가 및 기타평가(20)로 하며, 배점은 총점 100점.
③ 평가 결과 1차와 2차 총점(합산점수 총점 200점)이 가장 높은 사업자를 적격자로 선정합니다.
④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2차 적격평가 중 사업계획평가, 수행능력평가, 수행실적평가, 가격평가 점수 순으로 선순위자를 결정합니다.
⑤ 참여업체 수가 5개를 초과할 경우 내부방침에 따라 1차 평가 결과에 의해 상위 5개 업체만 2차 평가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마. 해당 사업금액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하는 제안서는 무효입니다.
8. 계약의 체결
가. 사업자가 선정되면 본 위원회는 결정문을 교부하며, 결정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동화사는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가격 평가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이 작성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사업자가 제출한 견적금액을 기초로 합니다.
다. 계약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사업자와 계약을 실시합니다.
9. 제안(입찰)의 무효
가. 제출서류의 하자가 있는 경우
나. 제출서류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10. 기타 사항
가.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화사 불사심의위위원회에서 정한 지침(내규) 또는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준합니다.
나. 제안(입찰)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화사 또는 동화사 불사심의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안(입찰) 신청서 접수결과 신청자가 3인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마. 제안(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평가제한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 제안서 평가 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개별통보는 생략합니다.
- 공고_입찰공고문_20190918.hwp (36KB) (121)
- 공고_서식.hwp (57KB) (128)
- 입찰_공사_내역서.xlsx (572.1KB) (117)
- 공동수급_협정서.hwp (20.5KB)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