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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대비사 명부전 개축공사

관리자 | 2024.11.27 16:07 | 조회 39

동화사 불사심의위원회 공고 제2024-23

 

 

2024년도 국가유산 보수정비 사업 제안(입찰) 공고

( 사업수행자 선정 평가에 의한 계약 )

 

1. 제안(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청도 대비사 명부전 개축공사

. 위 치 :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박곡길590

. 사 업 비 : 430,000,000

(단위: 천원)

사찰명

불사내역

총액

국고보조금

.도비

..구비

자부담

대비사

청도 대비사 명부전

개축공사

400,000

301,000

64,500

64,500

 

합 계

400,000

301,000

64,500

64,500

0

구 분

소 요 금 액

비 고

청도 대비사 명부전 개축공사

404,446,000

 

합 계

404,446,000

 

 

. 사업 개요(요약)

사업예정지 : 경북 청도군 금천면 박곡길590

사업내용 : 청도 대비사 명부전 개축공사

. 사업기간 : 착공후 240(예정)

 

2. 계약 방법 : 동화사 불사심의위원회에서 개별 안건 심의 및 적격성 여부 심사에 의한 사업자 선정 후 해당 사찰과 직접 계약

 

3. 제안(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14(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해당분야 자격을 보유한 업체(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건설업과 문화재종합수리업을 등록한 업체)

. 대구경북지역 전통사찰 및 국가유산보유사찰 등의 민간자본보조사업 유경험 및 성실히 수행한 업체(우대)

. 해당사찰의 사업내용에 관련하여 정당한 관리·감독에 부합할 수 있는 업체

. 제안(입찰)공고일 현재 부도(지급정지), 워크아웃, 회생절차(개시신청 포함) 중에 있는 업체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4. 제안(입찰)공모 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공 고 일

20241127()

공고일 현재 기준

마 감 일

2024123()

17:00까지 도착분까지 유효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동화사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

현장 설명회

현장 설명회는 별도로 없음

적격심사

제안(입찰) 참가업체의 수가 많으면,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적격심사를 통해 5개 업체 이내로 제한할 수 있음

제안서 평가 및 업체선정

추후 통보

업체별 제안서 발표를 요구할 수 있음

불사심의위원 회의 일자 및 장소 변경 시 서류 통과 업체에 한하여 개별통지

문의 : 대구 동구 동화사11번지

팔공총림 동화사 불사심의위원회(053-980-7982)

 

5. 제출서류

제안(입찰) 참가신청서(자체양식)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

국가유산수리업(관련사업) 등록증 사본 1

보수기술자 보유현황 1(최근5년간/현장배치확인표 첨부)

실적증명서 1(최근5년간/관련협회 또는 발주자 확인필)

사업제안서 1

제무재표증명원 1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1

견적서 1

편철된 서류 10부 및 컴퓨터파일(PDF)로 저장된 USB메모리 1개 제출.

 

6. 제안(입찰)서 접수 방법

. 상기 제출서류를 모두 갖추어 인쇄물로 편철한 서류 10 컴퓨터파일(PDF)로 저장된 USB메모리 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해당사찰 또는 동화사 불사심의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하며,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접수증은 별도로 교부하지 않습니다.

 

7. 제안(입찰)서 평가 심의 및 사업자 선정기준

. 대한불교조계종 불사심의위원회 추진지침

. 동화사 불사심의위원회 불사심의위원 개별 적정성 평가

. 제안(입찰)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 업체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사심의위원회 추진 지침 기준)

수행실적평가(20) + 수행능력평가(30), 사업계획평가(30), 가격평가 및 기타평가(20) : 총점 100

제안(입찰)서 심의 평가 결과 총점이 가장 높은 사업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여 협상을 실시합니다.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계획평가, 수행능력평가, 수행실적평가, 가격평가 점수 순으로 선순위자를 결정합니다.

3개 업체 미만이 참가하거나,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업체가 없을 경우 및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사업금액을 초과하여 작성, 제출하는 제안서는 무효입니다.

 

8. 계약의 체결

. 사업자가 선정되면 본 위원회는 결정문을 해당 사찰에 교부하며, 해당 사찰과 선정된 사업자는 사업수행 및 계약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되면 협상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 사찰은 사업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계약을 위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 가격이 작성된 경우에는 예정 가격) 이하로서 사업자가 제출한 견적금액을 기초로 하며, 최종 계약가격은 협상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사업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9. 제안(입찰)의 무효

. 제출 서류의 하자가 있는 경우

. 제출 서류의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10. 기타 사항

.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동화사 불사심의위원회에서 정한 내규 또는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준합니다.

. 제안(입찰)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사찰 또는 동화사 불사심의위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입찰) 신청서 접수 결과 신청자가 3인 미만일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제안(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등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입찰)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전적으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평가 제한, 협상 취소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결과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제안서 평가 결과는 선정된 사업자에게 개별통보하며, 후 순위 업체에는 개별 통보는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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